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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 목차

    2025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신 세법 기준에 맞춰 공제 조건, 계산 방법, 예시, 변경사항,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1. 의료비 공제 개요

    • 공제율: 15%
    • 적용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 한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2. 공제 대상 가족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특징: 나이·소득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의료비 공제는 인정됩니다.


    3.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

    3.1 공제 가능 항목

    • 병원 진료비 및 치료비
    • 약제비, 처방전 비용
    • 난임 시술비 (2025년부터 한도 확대)
    • 의료기기 구입비 (2025년부터 범위 확대)
    • 원격의료 진료비 (2025년 신규 인정)

    3.2 공제 불가능 항목

    • 성형수술비(미용 목적)
    •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4. 공제 계산 예시

    예시: 연봉 4,000만 원 근로자

    • 총급여의 3% = 120만 원
    • 의료비 지출 = 2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 실제 세액공제 = 80만 원 × 15% = 12만 원

    5. 절세 전략

    •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한 명의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집중해 공제 효과 극대화
    • 지출 시기 조절: 연말에 의료비를 집중 지출해 총급여 3% 초과분을 늘리는 전략
    • 결제 방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모두 인정되지만, 실손보험 보전액은 제외
    •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 자동 수집 가능

    6. 2025년도 달라진 점

    • 난임 시술비 공제 한도 확대
    • 의료기기 구입비 범위 확대
    • 원격의료 진료비 신규 인정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 모든 영유아 의료비가 동일 기준으로 공제

    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한도 내 공제 가능, 직접 제출 필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 목적, 영수증 제출 필요)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비 중 일부 항목
    • 한의원·치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누락된 자료

    주의: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8. 요약 체크리스트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15%, 최대 700만 원 절세 가능
    •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 가능 (나이·소득 제한 없음)
    • 2025년 변경사항: 난임·의료기기·원격의료 확대, 영유아 한도 폐지
    •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 해외 의료비, 산후조리원, 안경·렌즈,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은 직접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