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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총정리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나이, 주소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세법 기준에 맞춰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 근로소득 예외(총급여 500만 원 이하), 비과세 연금 항목,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개요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소득 차감
-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며느리·사위 등 직계 존·비속
- 추가공제: 장애인, 만 70세 이상, 부녀자 등은 별도 공제 가능
2. 부양가족 인정 요건
2.1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2 나이 요건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대학생 포함)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2.3 주소·생계 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가 원칙
- 별거 중이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
3.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예시
3.1 부모님 연금
- 기초연금: 비과세 → 소득금액 제외 → 공제 가능
- 국민연금(2002년 이후 납입분): 과세 → 연 120만 원 수령 시 소득금액 초과 → 공제 불가
- 유족·장애·산재 연금: 비과세 → 공제 가능
3.2 배우자 아르바이트
- 총급여 40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 총급여 600만 원 → 소득금액 초과 → 공제 불가
3.3 자녀 아르바이트
- 총급여 30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 총급여 700만 원 → 소득금액 초과 → 공제 불가
3.4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분리과세): 소득금액 제외 → 공제 가능
- 연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 소득금액 포함 → 공제 불가
4. 비과세 연금 항목
- 기초연금
-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 장애·상이 관련 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
-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 공적연금
5.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경로우대 공제(만 70세 이상)
- 부녀자 공제
6. 2025년도 최신 세법 기준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과 비과세 연금 처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시나 정책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제출 전에 회사나 국세청을 통해 마지막 확인 받길 바랍니다. .
7.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모·조부모(60+), 자녀(20-), 형제자매(20- 또는 60+), 장애인(제한 없음)
- 연금 구분: 기초·유족·장애·산재 연금은 비과세, 국민연금(2002년 이후) 등은 과세
- 주소·생계: 동일 주소 원칙, 실질 부양 시 별거도 인정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부양 사실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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