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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수준과 나이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신 세법 기준과 구체적인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IRP 포함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50세 이상 근로자: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200만 원까지 확대
- ISA 연계: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 시 추가 300만 원 인정
2.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3. 구체적인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율 16.5% 적용
- 환급액 =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 연말정산에서 약 150만 원 절세 효과
예시 2: 총급여 7,000만 원 근로자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 합산 9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율 13.2% 적용
- 환급액 =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 연말정산에서 약 120만 원 절세 효과
예시 3: 50세 이상,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600만 원 = 합산 1,2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율 16.5% 적용
- 환급액 = 1,200만 원 × 16.5% = 198만 원
- 한시적 확대 혜택으로 약 200만 원 절세 가능
4. 직장인 유의사항
- 연금저축·IRP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중도 인출 시 세금 추징 발생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말정산 시 납입 증명서 제출
- ISA와 연계하면 추가 절세 효과 가능
- 50세 이상은 확대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
5. 요약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초과 → 13.2%
-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1,200만 원까지 확대
- ISA 전환 시 추가 300만 원 인정
- 구체적 환급액: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약 150만 원, 1,200만 원 납입 시 최대 약 200만 원
정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IRP는 직장인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납입액을 조정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활용 절세 전략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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